선이행·동시이행조항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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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이행·동시이행조항

조정조항을 작성할 때 피신청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데 대하여 신청인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때에는 쌍방이 부담할 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의 선후 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즉 신청인이 자신의 채무를 선이행하여야 하는지 혹은 피신청인의

급부와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구별하여 그 이행방법에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건·기한·선이행·동시이행의 조항은 보통 주된 조항에 삽입하여 함께 기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복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단순한 이행조항을 나열하여 기재한 다음 별항에서 동시이행관계 등의 표시를 하기도

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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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이행조항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또는 수령한 다음) 원고에게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

② 동시이행조항

㉮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또는 상환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

㉯ 1. 피고는 금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원고는 이를 매수한다.

2. 원고는 2008. 7. 15. 피고로부터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제1항 기재 매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한다.

3. 피고는 2008. 7. 15. 원고로부터 제2항 기재 매매대긍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위 등기절차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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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 피신청인이 동시이행의 항변(예컨대 건물명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보증금

상환의 항변을 하는 경우)을 하면서 피신청인도 신청인의 의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집행권원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청인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도

반대급부에 관하여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대급부에 관한 조항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신청인의 반신청이나

피고의 반소 제기 여부를 불문한다.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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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명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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